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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국내에서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발급이 필요한 대상
- 위생.유흥업소 종사자(1년마다 갱신)
- 유흥업소 종사자 정기적 중간검사
▶ 검사항목
- 요식업 : 결핵, 전염성피부질환, 장티푸스, 세균성이질
- 유흥업소 : 요식업항목 + 성매개감염병, 에이즈검사
▶ 처리기간
- 식품 : 접수일로부터 4일
- 유흥 : 접수일로부터 7일
▶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최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후, 4~7 일 이후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합니다.
▶ 직접 방문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, 대리인 방문의 경우 개인정보동의서와 영수증 또는 발급자와 방문자의 각각 신분증이 필요함.



요식업관련 사업 또는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"보건증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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